한국|KRW₩|한국어
  • 첫 페이지
  • 분유
  • 보조 간식
  • 유아용품
  • 아동복
  • 뷰티케어
  • 보건 영양
  • 엄마 용품
  • 생활LIFE
도움셀프 서비스
Help center

해외직구·통관 안내

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한국 세관의 통관 심사를 받습니다. 개인 사용 목적, 품목, 가격과 수량에 따라 통관 방식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

수령인 본인의 정확한 성명·연락처와 유효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해 주세요. 발급·조회 및 입력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면세 기준과 예외

일반적인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.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미국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식품·건강기능식품·의약품 등은 목록통관 제외 품목입니다. 목록통관 제외가 곧 무조건 과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, 일반 수입신고에서 별도 면세 요건을 심사합니다. 면세 판단용 물품가격에는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최종 판단은 세관 기준을 따릅니다.

구매 전 품목·수량 확인

식품, 영양 제품, 분유 등은 성분·수량·검역 또는 수입 제한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판매 페이지에 상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반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 주문 전 관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, 불확실한 상품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
세금·추가 비용과 반품

과세 대상인 경우 관세·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상품가격이나 배송비에 세금이 포함되는지는 주문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 허위 가격 신고나 면세 회피를 위한 신고 변경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해외 반품 시 판매자의 상품대금 환불과 세관의 세금 환급은 별도 절차입니다. 반송·결제·수입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관세청에 환급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.

공식 확인: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
통관 상담: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
이전:해외 창고 직배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