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으로 배송되는 해외 구매 상품은 수령인 본인 확인과 수입 신고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통관에 사용하는 식별번호입니다.
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에서 발급·조회·정보 변경·갱신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. 본인 명의 정보로 신청하고, 주문 전 부호의 유효 여부와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.
실제 수령인의 성명,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. 타인의 부호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.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일반적인 개인 해외직구 안내로 신분증 앞·뒷면 사진을 일괄 요청하지 않습니다. 세관이나 적법한 통관 절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요청 기관·목적·필요 항목·제출 경로를 확인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해 주세요.